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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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