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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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