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377호,202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특별진급 신청서는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영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2036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