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In this Act, the "March 15 Uprising" means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at arose in the Masan area, around the period from March 15 to April 13, 1960, in resistance to the rigged election of March 15, 196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