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9.26>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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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9.26>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