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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83 (Promo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Gam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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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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