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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결산보고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22 (Settlement Report, etc.)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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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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