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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념화폐의 판매)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14 (Sale of Commemorative Coins)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To투 cover커v버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mes,게임즈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issue이슈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coins.코인즈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화폐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coins코인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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