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2조(과태료)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9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4 or 25-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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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