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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지역주민 우선고용)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65 (Priority Employment of Local Residents)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특구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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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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