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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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