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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결정서 송달)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8 (Service of Written Decisions)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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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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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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