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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8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602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82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8546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9호,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