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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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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13-2 (Requests for Provision of Materials)

국방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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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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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