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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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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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