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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4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1) Anyone에니원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lead레드 a어 safe세이f프 life라이f프 throughθ쓰r루 prompt프r람프트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 Anyone에니원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when웬 a어 119 rescuer레스큐 squad스콰드 member,멤버 119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스콰드 member,멤버 or오 119 aviation에이v비에이션 unit유닛 member멤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personnel")퍼서넬 requestsr리퀘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3) Anyone에니원 who후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person퍼슨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scuer레스큐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gency에이전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scuer레스큐 theð더 person퍼슨 or오 prevent프r리v벤트 injuries,인저r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worsening워서닝 until언틸 theð더 119 rescuer레스큐 squad,스콰드 119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스콰드 or오 119 aviation에이v비에이션 unit유닛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units")유넛츠 arrives.어r라이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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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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