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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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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Act on the Operation and Handling of 112 Reports, Article 18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112 reportr리포트 by바이 fabricatingf패브r리케이팅 a어 falsef폴스 crime크r라임 or오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or오 entry엔트r리 into인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ships,쉽스 or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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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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