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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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