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1, 2013.3.23, 2015.1.6, 2016.6.8, 2023.4.11>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 국방부 법무관리관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4.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6.6.8>

⑥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