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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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