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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정경제부

<20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481호,2025.4.29>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47호,2024.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9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질병관리청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7731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