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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66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984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202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부칙 <제468호,2016.12.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