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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2.18>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제목개정 2006.8.17]

시행 2013.2.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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