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①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ㆍ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9.3>
②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