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정기검진)듣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