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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ㆍ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ㆍ장기ㆍ조직ㆍ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②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13.3.23>

시행 2025.4.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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