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듣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5.4.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