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3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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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5장 이의
법 제3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