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조(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3조제2항의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2항의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