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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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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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