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2.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4.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5.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6.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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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3장 후견등기부등 ›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등기신청서등 열람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2.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4.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5.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6.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