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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3장 후견등기부등 › 제1절 후견등기부 및 등기신청서등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3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후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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