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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3장 후견등기부등 › 제1절 후견등기부 및 등기신청서등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6조(등기고유번호 등)

① 후견등기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사건본인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개시ㆍ한정후견개시ㆍ특정후견ㆍ임시후견인 선임에 따른 사전처분의 심판과 후견계약마다 각각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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