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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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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2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후견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사건본인의 표시와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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