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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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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효행장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Piety, Article 6 (Fact-Finding Survey of Households Supporting Parent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support서포트 needs,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upporting서포팅 parents,페r런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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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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