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Piety, Article 11 (Support for Supporting Parents, et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support, etc. to persons who support parent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