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시행 2016.9.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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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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