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운영세칙))듣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6.9.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