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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건의료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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