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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Patient Safety Act, Article 13 (Education on Patient Safety Activities)

①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 교육 외에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or오 health헬θ스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시간ㆍ내용,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hours,아워즈 contents,칸텐츠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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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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