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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전담인력)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②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0.7.30>

③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2.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3.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담인력 배치현황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7.30>

⑤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7.30>

1. 환자안전활동의 보고

2.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3.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

4.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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