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