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1, 2018.11.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1, 2018.11.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