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5.10.1>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