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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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