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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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