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듣기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12.2][제7조의2에서 이동 <2018.11.29>]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