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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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