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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5>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30, 2025.10.1>

[본조신설 2018.11.29][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8.11.29>]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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