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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1.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장 출입ㆍ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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